2018년05월19일 5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지적측량 시행규칙」상 지적소관청이 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 그 성과표에 기록ㆍ관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?
- ① 방위각 및 거리
- ② 도선등급 및 도선명
- ③ 자오선수차
- ④ 시준점의 명칭
(정답률: 72%)
문제 해설
지적도근점성과를 관리할 때 도선등급 및 도선명을 기록ㆍ관리해야 합니다. 이는 지적도근점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중 하나로, 도선등급은 지적도근점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, 도선명은 해당 지점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입니다. 따라서 이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지적도근점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